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323회 제복지문화위원회2024-11-25

우종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제 폐지 조례안을 올려서 사장을 시키거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효성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족정책과에 분장되어 있는 조례들을 보면 일정부분은 좀 선언적인 내용들을 규정한 것도 있고, 친화도시 조례라든지 혹은 이제 정말 사무할 때 필요로 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들도 있지만 지금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 지정조례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한 번도 이제 개정된 바가 없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례 정확한 판단이나 조례에 대한 실질적인 정비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