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 개정이 미비가 됐고 우리가 사실 공무원들께서 공무를 하실 때 모든 것들을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런 구청에서 발간하는 팜플렛 제가 어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지적을 아마 하신 것으로 이제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구청에 어떤 정책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잖아요. 현수막이나 이제 이런 팜플렛 등을 배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구민들께서 이런 복지 수혜를 받으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족센터에 방문했을 때 이런 센터에 대한 명칭들이 혼용되어 있으면 구민들께서는 이 2개 단체가 별도의 단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단체를 생각하실 때 조금 혼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업무의 어떤 분배나 분장과는 별개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또 조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족정책과 분장 되어있는 조례 중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 지정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