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말씀주신 내용에 의하면 지금 상위법 자체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를 근거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21년도에 가족센터로 명칭변경 지침이 나왔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를 개정한 자치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도 연쇄로 개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미 지금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자치구에서 가족센터 조례로 근거조례를 개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안됐다고 우리가 연쇄해서 개정을 안 했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적인 어떤 미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가족센터 방문했을 때 우리 강남구 가족센터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팜플렛을 조금 제가 수합을 했는데요.
아직도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팜플렛이 비치가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보편 다수의 시민들께서는 건강가정센터와 가족센터를 혼동할 수도 있고 명칭에 의해서 오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팜플렛이 아직까지도 비치되어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