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5개월의 준공기간이 남았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내년 4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설치기간 정도의 기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쯤은 시와의 어떤 결과물들이 도출이 돼서 행감보고서 자체에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들이 명시되어야 5월에 준공이 될 때 그러한 것들이 설치가 되겠구나라는 결과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124쪽 이번에 영조물 가로수에 대한 사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23년 8월 3일에 피해차량이 남단차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가로수가 차량 위로 넘어지면서 차량 앞 유리와 뒷 유리를 파손시킨 사건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8대 의원 할 때 첫 행감에서 저희 역삼 청소년수련관에 있었던 인적사고를 설명을 드리면서 한 중학생 친구가 수영강습 도중에 목이 꺾여서 사고피해 예산이 나갈 때 그 아이가 자라서 인생에 충분히 보상이 되어 있는 금액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남구청과 소송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당부드렸던 게 뭐냐면 예전에 피해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보상책임액 자체가 구청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의 괴리가 너무 많다, 그러니 작은 차액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첩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의 가액에 대해서 전 부서가 신경을 쓰라고 말한 것이 6년 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조물 보상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로 인한 보상 한도금액은 5,000만원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보상금액은 알고 계시겠지만 1,000만원이잖아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 6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고 8월 사고 이후에야 공원녹지과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상향을 1억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1억으로 올리는데 필요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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