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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23회 제행정안전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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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지난해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아주 적극적으로 잘 반영을 해 주셔서 먼저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 이제 통장 부분은 저희가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례비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서 아마 대부분의 통들이 많이 공석이 없고 채워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한 5.1% 정도의 공석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채워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예산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장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반장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 조례가 있고 통, 반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대상 맞니, 안 맞니 이런 거는 떠나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게끔 되어 있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 저희 구에 반장의 공석률은 몇 프로 정도인지 아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