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323회 제행정안전위원회2024-11-25

김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것은 하여간 최종보고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행정동 구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 8단지, 종전의 8단지, 9단지 일원동이 종전에 있던 일원2동사무소, 지금의 개포3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한 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의원님들이 스물세 분이 계시는데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여러 회의에 참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또 우리 총무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행사 때에도 의전 기준이 없습니다. 이건 뭐 엊그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재직 시에도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제가 문제시하는 거는 주민자치, 다른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통장회의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우리 구의원들이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거구 내에 선출된 구의원이 상임고문으로 당연히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자치회를 비근한 예로 1개 동의 주민자치회를 가면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은 없고 아니면 저쪽 끝에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거기 앉아 있고 또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그러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주민자치회라든지 각종 회의의 참석 기준이라든가 또 각 동에서 시행하는 행사, 동 행사, 여기의 의전 관계라든가 이런 기준을 좀 확고히 정해서 앞으로 우리 각 동장님들에게 알려줘서 행사라든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회의에 결례가 없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