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적정수량이나 경제적 단가 적용 여부, 이거를 확인하고 비교해서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식으로만 받으면 이게 생략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뭘 어떤 걸로 바꾼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지도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 일식으로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 말이죠. 또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량평가에 있어서 2명인데 5명으로, 5명 미만일 때 5점 배점이 되고 5명에서 10명일 때 7점을 배점을 하는 건데 2명인데도 불구하고 7점을 배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당한 평가가 되냐고요. 다른 업체가 만약에 이걸 봤을 때 이의제기 소송 이거 이어지지 않겠어요? 직원이 설령 다른 여기 기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착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착각으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고 이의제기 받고 자체 내부감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서 이렇게 되지만 외부감사였을 때는 얼마나 많은 우리 강남구의 위상이 실추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체육과장님 통찰하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