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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323회 제복지문화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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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협약서의 관리책임자의 내용이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그 조항에 의해서 담당자, 관리자에 책임자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답변하셨듯이 현장에 가서 에코트리의 대표의 말에 의하면 소장이 관리책임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센터장이 통상적으로 관리책임자라고 인식들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 강남구에 민간위탁 사업자, 시설대표자 현황을 살펴봤어요. 총 72개의 센터가 있는데 비상근인 경우가 3군데입니다. 2곳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한 곳이고 1곳은 삼성서울병원이 수탁한 곳이에요.

이 2군데는 대학의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상근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나머지 1곳 이건 상근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현 상황을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72군데 센터 중에서 모두가 다 센터장은 상근을 또는 부득이하게 한 건물 내에 복지관이 있고 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복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위탁업체가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교수들이니까 상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근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 이거 통상적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