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기획단이 1년에 끝나지 않는 3년의 한시기구라는 점을 들어서 전체적인 혁신전략과 공간개발에 대해서 리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동감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여서 움직인다고 하면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에 우리가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단이 혁신전략기획으로 갔을 때에는 1년을 일해 봤을 때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 하는 업무분장이 행정적으로 좀 정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혁신전략과는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의 3에 보면 9가지 업무분장이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9가지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신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공통적인 내용, 도시관리계획 관련 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에 대한 분장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에 대한 표면상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닌 김동구 국장님과 잘 연계는 되어 있겠지만 이 혁신단이 2년을 더 가야 된다고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분장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이 팀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도시관리계획 관련 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라는 이 업무분장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혁신전략과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도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되어 있지 않는 사업 내용들을 각각 업무분장을 맡고 있어서 이 현재 팀이 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9가지 사항 내용 중에 없다고 한다면 하고 있는 업무분장과 조례의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단장님께 제가 2년 동안 앞으로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시행규칙 안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분장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