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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323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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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관 다시 띄워주세요. 정관 18조 제가 따왔는데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 먼저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사후처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관이 엄연히 나왔는데 이것도 순서가 또 뒤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이사들의 회의를 예산이나 결산이나 추경이나 다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재단을 대표하고 또 재단을 대표하는 강남구랑 대표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관에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좀 거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사후에 한다, 이건 사후에 하는 건 이것 또한 원활한 업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고치실 수 있나요? 향후에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