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정관 다시 띄워주세요. 정관 18조 제가 따왔는데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 먼저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사후처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관이 엄연히 나왔는데 이것도 순서가 또 뒤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이사들의 회의를 예산이나 결산이나 추경이나 다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재단을 대표하고 또 재단을 대표하는 강남구랑 대표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관에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좀 거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사후에 한다, 이건 사후에 하는 건 이것 또한 원활한 업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고치실 수 있나요? 향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