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한테 예산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 질의하는 배경은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예산심의 의결권은 구의회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및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서는 지난 18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증인 선서와 위증의 고발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선서를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아시겠죠, 책자를 안 봐도. 예산 변경 사업인 강남구 CI 리뉴얼 연구개발비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49조에 예산의 전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9조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 사업 내의 예산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고 2호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강남구 CI 리뉴얼 사업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사업이고요.
맞죠? 또한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번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49조 위반하였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