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그것도 다른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를 귀담아듣지는 못하고 지금 안 들었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를 검토해요, 검토하긴? 우리는 훈령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띄워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훈령까지 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직원이 민사상 책임이라든가 관련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준다든가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라도 제정을 해야 된다, 제정했느냐, 하니까 훈령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저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하지도 않으면서 훈령에 있다고, 훈령을 아무리 검토해보고 조례를 검토해봐도 그런 지원한 조문이 없는데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