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발의대리자인 우종혁의원이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관 협조로 발의하게 된 조례이기 때문에 강남수서경찰서가 아마 이제 실무 관련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그 인쇄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제 PVC에 어떤 플라스틱 재질의 가림판을 설치할 때 이제 경찰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디자인안을 아마 이제 보조금 집행하거나 이렇게 공모로 들어오게 된 민간개방화장실에 별도로 전달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그 여성청소년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강남구 차원의 일괄적인 디자인이 좀 제공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안과 밖에서 바라봤을 때의 스티커의 내용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처음에 의회에 제안됐을 때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와 되게 많은 논의를 나눴지만 이게 요즘에 불법 촬영이 증가하고 있는 사안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바깥에서 찍기보다는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용변기, 양변기 있는 쪽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기다리고 있다가 변기를 딛고 올라가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상동기 범죄나 아니면 이 불법 촬영에 대한 어떤 범죄의 유형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어서 이런 어떤 스티커를 좀 일괄적으로 이제 앞, 뒷면에 다 부착하는 것을 일단은 초안 단계로 계획을 했었던 것 같고요. 앞서서 위원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또 중요한 추세가 되고 있고 셉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해서 수서경찰서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