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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323회 제1복지문화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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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우종혁위원입니다.

금일 위원회에 직권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대리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관내 여성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남, 수서경찰서의 협력 요청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관·경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본 안건을 직권상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심가림판 등의 설치를 위한 기준을 새롭게 명시하였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관내 불법 촬영 예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