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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323회 제3경제도시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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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원여권과장님 사실은 물론 조례는 주무부서인 세무관리과에서 이걸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되는 게 조례개정 전까지라고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미 그러면 이게 조례개정 전, 이게 어떤 협의도 없이 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거를 개정할 필요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데 민원여권과도 그렇고 주민자치과도 그렇고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든 컨트롤타워가 기획경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한번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게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좀 부서 내에서 여기 서로 핑퐁치지 말고 이게 자기 부서의 일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챙기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의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의견이신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어떤 의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 위원회에서 다 정해주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신지 최종으로 한번 의견 여쭤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