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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23회 제3경제도시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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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손민기위원님 의견처럼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으셨을 때 조례를 또 기억하시고 타 위원회에 가셨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수정을 올려주신 김영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서에서도 본 것처럼 무인발급기 수수료 조례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연고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말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권의원님께서 이렇게 늦었지만 이 조례의 잘못된 점을 짚어주시고 올리신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굉장히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들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의 후보 자격이 누구나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 되는 그 구청의 특성상 지난 과장이 잘못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갔다고 해서 현재에 맡은 과장님께서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적인 행정의 잘못됨이 누적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무료로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과연 얼마 정도의 이점으로 남을 것이냐를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누적치를 보고 결정하자는 뜻이었고 2021년 12월 31일이 지났을 때 그러한 점을 한 번 더 1년 더 연장해서 지켜보자는 뜻이었는데 2022년 1월 3일에 부임된 정찬식 과장님께서 확대하시면서 다음 해에 추승열 과장님, 그다음에 김미욱 과장님. 이렇게 1년마다 맡은 과장님들이 달라지실 때 그러한 연계점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음 과장님들한테 넘기지 못한 점도 굉장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시도도 좋았고 이런 누적치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석해보자라고 했던 좋은 취지와 무색하게 방치가 돼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행정적인 잘못으로 남아서 김영권의원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자라고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바로 돌아가서 이런 조례를 고치고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이제 그 후에는 사실 결과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누적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센터 창구 같은 경우는 물론 단순발급도 하긴 하지만 행정적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변경처리하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혜택을 적용하고 이러한 큰 디테일한 일들이 창구업무로 남아야 되는데 민원발급기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소했을 때 창구에 있는 잉여시간들이 어느 정도 체감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30% 정도는 그 일에서 해방되어져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의 의견처럼 정말 행정적으로 잘못되어서 방치된 이 부분들이 원래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런 결과의 누적치로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런 서비스가 계속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력에 대한 예산을 크게 낭비하지 않고 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종합적인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이 무료라는 점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그 선행에 있어서 분명히 행정적인 잘못은 잘못되었다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세무관리과장님 물론 수고 많이 하시지만 지난번에도 맡으신 부서에서 사용승인을 조금 늦게 인가를 받은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놓쳤을 때는 내가 과를 다르게 옮기더라도 그러한 것들 더 챙겨야겠다는 것이 회복이 되어야 국장으로서 후보가 더 검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 과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이것을 이 시간을 계기로 지금 조례들을 한번 다 살펴보시고 내가 지난 과장님들과 연계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현재 지금 행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