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게 경과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각 부서 세무관리과 해당 부서에 제가 상의를 한 바 전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해당 부서에서 세무관리과라든지 그다음에 각 증명서를 발급하는 해당 부서장들이 이 조례가 왜 무료로 발급이 되는지, 언제까지 되는지 이 사항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점검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본의원이 이걸 조례를 발의하니까 이제까지 무료로 했으니까 무료로 해달라는 논리로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해달라 그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고 홍보하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지 전부 무료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인터넷발급은 각 가정에서 자기가 자기 집에서 하니까 무료죠. 그건 당연히 무료로 단계별로, 연도별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각 기기를 마련하고 용역을 줘서 연간 한 3억5,000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각 동사무소나 가서 발급을 받을 때는 적정한 가격,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면해서 500원씩 쭉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했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