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강남구는 마약류 관련 신고 건수가 서울 시내에서도 높은 편이며 미디어 과의존 등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 미디어, 알코올 등 다양한 중독 문제가 확산되며 강남구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중독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관리하며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강북의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3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 강북권에 집중되어 있어 효율적인 중독문제 대응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 남부권에도 센터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관련 내용 개정으로 강남구의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중독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이 강남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은 물론 중독 문제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 안 제2조,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안 제5조, 센터 수행 사업 안 제7조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