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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권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3경제도시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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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위험과 경제활동 위축 등에 대응하고 비대면 발급을 유도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발급 수수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자 의회에서는 논의와 의결을 거쳐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만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에서 명시된 유효기간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동안 관련 규정에 대한 조치와 의회와의 어떠한 논의없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방치하는 등 합의된 조례개정 취지를 독단적으로 왜곡한 행정행위로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같은 실무자의 업무태만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후속조치를 미이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구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서의 관리 소홀과 소극적인 행정 속에 강남구의 세외수입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강남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문서발급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규정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함에 따라 해당 규정인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의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발급수수료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일부 수수료 등을 상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