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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황영각 의원 발언

323회 제2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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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황영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의 날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 조례 제2조에 10월 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강남구민의 상 시상식은 지난 11월 12일 진행되었고 작년에는 11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시행되는 구민의 날 시상은 강남구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동안 여러 사정상 구민의 날에 시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의 날에 구민의 상 시상식을 하되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시상 시기를 좀 더 유연하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심사위원 구성에 강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강남구 의원 2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