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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2복지문화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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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독서 교육을 추가하고 독서 소외인을 포함한 모든 강남구민에게 균등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독서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필수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강남구의 독서 관련 정책은 독서문화에 국한되어 있고 독서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했다라는 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독서교육의 정의를 명시하고 독서 소외인의 독서 활동 보장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진흥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독서교육의 명칭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의 독서교육의 책무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독서 소외인을 위한 특별 독서문화 및 독서 교육 지원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을 근거로 독서 문화와 독서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가 독서와 교육을 선도하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