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전 행감에서 지적드린 것처럼 저희 조례 중에 조망권에 대한 조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배치를 하겠지만 이런 주민들이 생활했을 때 조감도만 봐서는 대로변으로 위치하게 됐을 경우에 충분히 개방되지 않아도 될 생활권들이 이렇게 세대와 세대 사이에 끼어서 배치됨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세대에 모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배치를 해준다고 하면 조금 더 생활하기에 안정적인 아파트생활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제 우리 김태우 팀장님께 아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듣고 나서 부탁드렸던 것이 저희 대치1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을 때 나온 지하수를 처음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나온 지하수가 하수로 분류가 돼서 하수처리 하는 것들에 대한 관리비가 약 200만원이 넘고 그것들이 주민들의 다 N분의 1의 관리비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아파트를 짓다가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리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천변이 가까운 지역은 지하수를 바로 천변으로 빼서 하수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미리 준비해서 건축하는 과정 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과오를 겪었고 그런 것에 대비를 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 주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관리비의 과중성에 대해서 납부를 과중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