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의 보급 및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제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0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관련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