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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23회 제3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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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진경입니다. 앞서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이어서 저도 약간 중복되지만 추가되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5조의 실태 조사에 보면 팀장님, 저희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기관하고 단체에 자료를 제출하는 협조를 구하는데 등은 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등이라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함축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 등을 빼자라는 그런 법안도 발의하자, 이런 이야기도, 실제 추진은 안 됐지만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등을 너무 남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냥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도 될 텐데 이 등이 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필요 없는데 그냥 통념상 다른 구에서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