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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3회 제3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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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뭔 이야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되게 난해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중복된 것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다, 딱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쭉쭉 풀어놓으니까 이 조례라고 하는 게 우리 대상자들한테 확 와닿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많이 풀어는 놨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보면 너무 난해해서 그 정의 란에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조에 대응계획 수립 시행도 마찬가지고 앞에 이렇게 썰을 많이 풀어놓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2항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항1호에 기본 방향, 이거 붙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3호에 재발방지, 재발 붙여야 되고요.

실태 조사, 지금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항에 보면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면 이 4조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행,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왜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실태 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해야 된다는 게 맞는지 실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지 3조랑 5조랑 이게 어디는 할 수 있다고 되고 어디는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6조 중점 관리대상도 앞에 이렇게 1항을 이렇게 난해하게 하지 말고 2항을 간단하게 중점 관리대상은 이렇게 네 가지다, 이렇게 싹 풀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 7조에 경영책임자등을, 등 자 띄어야 되고요. 8조에도 경영책임자등 띄어야 되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안전관리 대행, 안전청 활동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다음 줄에. 굳이 중복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다음 실장님, 우리가 여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5조2항에 보면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우리 외부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고 8조에도 보면 교육 및 홍보에 보면 강남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 좋은데 여기는 이분들하고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문을 하나 신설을 해서 협력 체계 구축 관련에도 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실장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