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이동호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송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 경우에는 소송단가가 높아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단가를 높였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소송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과 자체를 따로 두었었고 지금은 많이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희보다는 법제팀 외에 법무지원실을 따로 두어서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명의 인력이 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가 단순 소송인지를 걸러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제되어서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좀 있고요.
제가 이제 기획예산과와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8대, 9대를 역임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소송으로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LG텔레콤과 사용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을 물겠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물지 않겠다고 소송이 걸려서 소송비용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고요. 65세 이상 80% 감면 대상자가 모르고 납부를 하다가 그 작은 감면 사유를 보고 나서 너무 억울하니까 약 500만원 낸 것들에 대해서 좀 소급을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내줘야 할 부분들인데 이것을 안 주겠다고 해서 또 그 비용보다 더 높은 소송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우리 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깨끗이 인정하고 소송으로까지 가는 그런 예산 낭비를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했는데 세무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이 단순히 세금 산출 기초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인을 설득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경제국에서 어쨌든 그런 소송 관리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 대한 소송이 올라올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소송까지 갈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재검토를 하는 것이 서초구에서 그 법무총괄팀에서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과 국장님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까지 소송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오늘 예산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과의 특성상 저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게 되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들이 각 부서에서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포함해서 일회용 사용 제한 조례가 만약에 지켜진다고 하면 제가 구청에 갔을 때마다 이러한 조례가 전혀 지켜지지 않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