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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석민 의원 발언

323회 제4복지문화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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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보면 매칭사업이라 우리 구가 작년에 2,250, 올해 1,575만원 지원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전수교육관의 공연에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이어갈 공연장이나 기타 회관 이런 사무실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런 전수교육관 같은 이런 건물에 문예회관 공연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 이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을 잘 활용을 하고 각종 콘텐츠를 개발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에게 부족한 전통문화를 함양 발전하고 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 선진국 만드는데 우리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 전수기관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