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이거 본위원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아무리 뜯어봐도 이런 거를 도와주라는 근거는 없고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봤는데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6항에는 이 근거가 있는데 이게 참 좀 애매한 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구청장이 원한다고 하면 다 넣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게 조금 불안하고 그다음에 제가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이게 좀 그런가 싶어. 또 그 밑에 밑에는 또 뭐있냐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구민의 선호도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좀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게 좀 불안해서 이게 그러한 게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이게 그렇다라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은 지원해줄 수도 있어요.
다른 타 구를 보면 아주 응시지원 기준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 이런 기준에서 저희가 드립니다라는 기준표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다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의견제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명확한 기준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조례 해당사업의 근거를 반드시 정확하게 명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