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 보면 지하 보행로의 계단과 접하여 에스컬레이터,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등 경사로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너비의 합이 제5조2항에 의한 지하 보행로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4조에 보면 4조2항의제1항에 따라 지하 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곡역에 해당됩니다.
복층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하 보행로의 중간에 지하 중간 연결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지점에 보행로 너비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5조제2항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각 층별로 설치하는 지하 광장은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 층에 지하 광장을 상호 연결하는 열린 형태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조례 사항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한다, 제2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는 서울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금은 국가가 50%, 서울시가 50%를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