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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4회 제1운영위원회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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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5조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보면 2항에서 우리 심사위원회를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각 포함해서 7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표준안에도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러고 제가 보니까 기존에 이 표준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회가 최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 조례를 보니까 강북, 영등포, 동작, 성북, 구로가 이 심사위원회 7인 이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인 이상 이렇게 하면 무한대가 되는데 7인 이상 그다음에 몇 인 이내의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동하고 이제 그 서울시의회가 7인으로 되어 있어요. 7인보다는 7인 이상 뭐 보통 우리가 홀수로 하잖아요. 11인 이내라든가 9인 이내 이렇게 해서 선을 명확하게 했으면 어떻겠나, 굳이 우리가 이걸 권고안이기 때문에 권고안대로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