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김진경입니다. 박다미 발의자께서 그동안 저희 의정홍보에 관한 조례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꼼꼼하게 작성해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이 의정홍보에 관한 조례에서 제2조 정의 부분에 보면은 기존에 홍보 매체 또 소셜미디어,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기존 의회에서 쭉 정의 부분들을 나열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용해서 이 조례에도 담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의라는 것은 이 단어에 대한 용어 정의도 필요하지만 이 홍보에 대한 조례안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매체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이 의정홍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들어갔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정홍보란 강남구의회에서 의정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이런 홍보 매체물들에 대한 용어가 조금 수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셜미디어나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큰 줄기가 좀 빠져서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의정홍보가 기본적인 주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의가 담겨야 된다라고 발의자께서는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