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박다미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사실 하루에 행사를 몇 군데씩 다니면서도 주민들은 정작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사무국에서 홍보 잘 하고 있지만 또 이게 곳곳에 전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말고 제가 보니까는 5쪽에 보시면 6조3항에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효과, 효율 뭐 그래서 사실은 용어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의미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효율적 운영으로 고치면 우리 이 조례안이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에도 보면 앞에 늘상 다른 데는 다 효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 가지고서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효율적이라는 용어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