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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온누리 의원 5분자유발언

324회 제1운영위원회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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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온누리의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출장 목적의 명확화, 사전심사강화, 투명한 예산집행,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체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강남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여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 허가 절차를 엄격히 하여 불필요한 출장 허가를 제한하며 안 제5조 및 안 제7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출장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9조 출장계획서에 사전 공개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구민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출장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 출장 결과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단순한 시찰이나 형식적인 연수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연구와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