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자치구의 입법 예를 봤을 때 이미 선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결산 제14조에 이제 좀 자구를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금을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운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계화한 내용을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3조는 좀 수용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장애인 이제 주차구역의 위반과태료를 주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운용하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논의를 거친 후에 수용을 하실지 혹은 이제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될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