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운영과 사업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3조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을 위한 협의회 운영 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7조까지는 인력지원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