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24회 제3행정안전위원회2025-03-05

이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보훈 대상자, 장애인,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너무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늘려놓으면 조금 부담을 안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진경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만 강남구에 전입 올 때 강남구에 맞게 전입 오는 사람들 또 강남구에 살면서 혼인신고한 분들한테 우선 국한돼서 조금만 넣어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황영각위원님 말씀 중에도 이게 있었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개정이 상위에 맞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할 때 그렇게 넣으셔도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하지만 언제든지 그 범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정하실 때 집어넣으셔도 좋고 추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나중에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작할 때 너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