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김진경입니다. 이동호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조문에서 약간 추가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국기 보급, 국기선양 그리고 가로기 게양, 이 세 가지가 핵심 문구인데 정의, 이게 지금 처음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그럼 정의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기랑 국기선양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가로기에 대한 정의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빼신 건지. 지금 내용에는 가로기에 대한 부분이 위탁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기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13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조문의 형식상으로 보면 구청장의 책무 제3조 아래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맨 마지막 13조로 뺀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