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황영각 의원 발언
위원 발의자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가 여러 가지 너무 포괄적이고 또 범위가 넓다 보니까, 또 실제로 이걸 나눠주는 사람에게 혼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우리 집행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무조건 무상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그런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사람에게 명시를 해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발의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모든 게 인정되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발의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견을 하신다 그러면 발의자님 그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국기 게양대, 우리가 설치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면, 안 7조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나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국기 게양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옛날에는 건물을 지으면 무조건 게양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마 건축법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느 일정 건물을 지으면 다 게양대를 하고 국기를 게양하고. 옛날에 심지어 태극기하고 그 회사 사기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 이런 게 의무적으로 걸려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건물 짓는 데 게양기를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차피 국기, 국가 선양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정 건물을 건축을 지었을 때는 국기 게양대를 설치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거나 지자체가 있으면 아예 이게 사실은 의무적으로 건축 준공 날 때 그게 설치가 돼서 언제라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보완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