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 1번지 강남이라는 비전 아래 매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해 각급 학교에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300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협조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조 사업의 성과 관리와 지역 사회와 학교 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우선순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함으로써 교육 지원 사업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7조에서는 운동장, 체육관과 같은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에 대해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학교의 협조를 유도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이 보조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행 위원회의 명칭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과 기능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밖에 용어 및 조문 순서 등을 수정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