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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24회 제4경제도시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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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이향숙위원님께서도 토담토담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사업으로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면 마지막 문구에 “관할 동장은 해당 구 의원에게 통보한 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접수하기 전에 의원 보고가 필수 사항인데 사실 저희 구의회 의장에게 수신된 공문서는 도곡2동에 있는 윤미경 동장님 건 한 건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동에서 이러한 점을 인지를 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주택과장님께서는 동장님들께 이러한 보고 문서가 구의회에 접수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고 또 구청장 제출 전에 구의원과 쉽게 공유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