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방금 이향숙위원님께서도 토담토담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사업으로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면 마지막 문구에 “관할 동장은 해당 구 의원에게 통보한 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접수하기 전에 의원 보고가 필수 사항인데 사실 저희 구의회 의장에게 수신된 공문서는 도곡2동에 있는 윤미경 동장님 건 한 건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동에서 이러한 점을 인지를 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주택과장님께서는 동장님들께 이러한 보고 문서가 구의회에 접수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고 또 구청장 제출 전에 구의원과 쉽게 공유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