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대의원으로부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강남구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조문을 입법 형식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전인수의원으로부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시설 명칭을 가족센터로 통합하고 센터의 기능을 조정 및 반영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상 가족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강남구 장애인 복지 정책의 추진과 장애인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 취지에 크게 공감하나 미비점이나 보완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전인수의원으로부터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은 재단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 대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 운영 방향 및 경영 목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