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지연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노애자의원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에 대한 관련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진경의원으로부터 공공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구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힐링센터(신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 5월 준공 예정인 강남힐링센터(신사)의 힐링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북카페, 어린이도서관, 명상홀 등 복합 공간으로 구성된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 및 타당성, 수탁자 선정 방식,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진경의원으로부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의 성과 관리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 보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가 교육경비를 직접 학교 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대상과 사업 실적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심사위원회 심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려운 한자어, 중복된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 체계상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을 준용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개정 실익이 없는 일부 조문은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