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네,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남구의회 조례 중에 좀 많이 겹치고 생각나는 조례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애자의원님께서 의정모니터 조례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업이 청소년에 한해서 준비된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요. 시행 자체가 이제 된 것에 반해서 저희가 수년을 돌아보면 좀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에 보면 모의의회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의회 1일 체험이라든가 정례회 이런 체험 캠프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이 조례를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조금 전 우리 의원님께서 8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로 수상을 해드리고 싶은 이런 모니터 활동인들처럼 6조에는 우수체험 수기자에게 이 의회체험 활동을 참여한 자에게 수기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결과가 우수하면 학교나 청소년에게 이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한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청소년 의회체험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이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가 굉장히 있어야 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기 제출을 해야 할 그 자격은 의회체험 활동을 한 참여자에게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이 조례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기를 제출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고 수기 제출자는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에 아이들이 의회체험 활동에 대해서 일찍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의식도 함양이 되겠지만 우리 홍보팀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안건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서 도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팀과 또 우리 의사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이 표창조례, 표창 우수자들을 좀 많이 발굴해 내는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모니터와 청소년 의회체험 사업이 좀 활발하게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