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견 드리겠습니다. 5조에 간사는 의회 소관 업무담당이 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도 처음에 이 안을 봤을 때는 조례 자체가 간결한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소관 업무담당이 한다라가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우리가 주로 담당이라고 하면 그 공문 자체의 주임이 많이 맡고 있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신 양천구의회 사례를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보다 좀 의정모니터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양천구 조례 같은 경우에도 업무관련 담당 팀장이 간사를 한다라고 돼 있고 관악구의회도 의회 홍보팀장이 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소관 업무와 팀장을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저희도 이 검토내용대로 의회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선행되었던 그 의회랑 일맥상통한 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