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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6회 제1운영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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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는가 하면 이게 지금 일부 의회에서는 운영을 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왜 중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했는데 담당이 속시원하게 말은 안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된 조례여서 한 번도 우리가 안해 봤기 때문에 남은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남은 1년, 1년 남아 있잖아요? 1년이라도 우리가 이걸 한번 운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였길래 2009년부터 제정된 조례가 지금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는지 우리가 다음에 10대 들어오시는 분들이 2년, 2년 해서 하는 거보다는 1년을 한 번 운영을 해보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게 되면 예산편성의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양천 같은 경우에는 건당, 일반 의견은 건당 그 원고료 비슷하게 해서 2만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우수 의견, 우수 의견은 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천,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양천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년이라도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부개정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