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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6회 제1운영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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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는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등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열린 의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에서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의정모니터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의정모니터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의정모니터 역할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