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절하고 하면 열녀비도 세워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미덕으로 이렇게 이제 했었잖아요. 했는데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재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게 참전유공자께서 그분들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노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린다라는 취지로 내지는 그 주변 가족들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 주변 가족들한테도 지원을 한다라는 취지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판단이 되는데 굳이 여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굳이 이 조항은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거 하면 이게 얼핏 이 대상자들한테는 그럼 뭐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는데 또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럼 나는 뭐 혼자 살라는 얘기냐 라는 걸로 이렇게 읽힐 수도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방금 우리 발의자께서도 대상자도 얼마 안 되고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