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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326회 제1복지문화위원회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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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자연의 재활용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강남구 역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의류수거함은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연순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단 설치로 인한 민원, 미관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시행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당사자들의 책무를,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철거 및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