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3동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장애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