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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26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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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6명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를 요구해도 공무원의 이런 인원에 대한 조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57만 명의 흡연 지역을 저희가 커버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오던 차에 우리가 금연지도원을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그 3항에 대해서 흡연 행위를 감시하고 지도, 계몽, 또 홍보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촬영을 해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육성회 도곡분회의 한 10여 명이 넘게 저희가 그분들을 교육해서 내보냈을 때 도곡초등학교 앞이라든가 대치4동이 확실하게 그 지도원들로 인해서 고질적이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이런 금연지도원의 업무를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가 6명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배로 늘려서 모든 단속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금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금연지도원의 업무 중에서 금연·금주, 이렇게 고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이 흡연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지만 금주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 단속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이 금주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증진법이 고쳐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금연·금주로 가야 많은 지자체에서 금연지도원의 업무를 금주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 의원들을 접촉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접촉을 하는 것보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하면 법이 금주가 들어감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21개 구가 지금 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속원들을 현실적으로 예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주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